불조요경 · 업보차별경(業報差別經<抄略意譯>) · 6

6.「또한 중생이 추루보(()()())를 받는 것은 열 가지 죄업이 있어서 그리 되나니, 첫째는 진심(()()) 내기를 좋아함이요 둘째는 남에게 혐의와 원한을 잘 품음이요 세째는 다른 사람을 많이 속임이요 네째는 중생을 많이 괴롭게 함이요 다섯째는 부모에게 애경심이 없음이요 여섯째는 성인이나 현인에게 공경심을 내지 아니함이요 일곱째는 선량한 사람들의 금전이나 토지를 빼앗음이요 여덟째는 부처님의 탑묘에 등촉을 꺼버림이요 아홉째는 추루한 사람을 보고 헐며 가볍고 천하게 여김이요 열째는 항상 모든 악행을 일삼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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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하나니 ()()()()忿()()()()()()()()이요 ()()()()()()()()()()()()이요 ()()()()()()()()()()이요 ()()()()()()()()()()이요 ()()()()()()()()()()이요 ()()()()()()()()()()이요 ()()()()()()하고 ()()()()이요 ()()()()()()이라 ()()()()으로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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