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산종사법어제5 법위편3대산종사법어 · 제5 법위편 · 33.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도는 입교를 하면서부터 여래가 되고 여래행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나니, 이러한 의무와 권리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으로부터 누구나 부여받는 바라, 이는 우리 교단이 단전(單(단)傳(전))이 아니고 공전(共(공)傳(전))의 회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니라.」이전2다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