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산 종사, 원기 47년 종법사 추대식에서 말씀하시기를 「교정의 큰 줄기는 대종사와 정산 종사께서 이미 그 기틀을 공고히 짜 놓으셨으니 동지 여러분과 함께 그 궤도를 엄중히 준행하여 법통과 공법(公法)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며, 특히 정산 종사의 4대 경륜을 높이 받들어 계승 완수할 것은 물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실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종법사는 주법의 책임을 지고 교정은 정수위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이단치교(以團治敎)의 실을 거두도록 할 것이며, 둘째 종법사의 임기가 연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기를 넘지 않도록 법을 짜야 할 것이며, 셋째 교령제(敎領制)를 실시하여 교화 체계를 강화하며 승좌 설법의 길을 널리 열 것이며, 넷째 정산 종사의 유촉(遺囑)을 받들어 교서를 완간하고 ‘정산종사법어’를 간행하며 기념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다섯째 정산 종사께서 마련해 주신 법은재단, 육영재단, 총부유지재단을 확립하여 교단의 영원한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