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종사법어 · 제6 회상편 · 30

30.대산 종사, 교헌 개정에 앞서 말씀하시기를 「교단의 헌법은 어디까지나 종법사가 중심이 되어 신앙의 중심체를 세워야 하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의 교단이 되어 오래 갈수록 이해 관계로 얽히는 일이 생길 것이니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