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의 대전과 창립 한도

원기 2년(1917·()()) 이래로, 대종사, 종종 김 성섭에게 붓을 잡으라 하시고, 친히 수 많은 문장과 시가 등을 읊어 내어 기록케 하시고, 편집하여 「법의대전(()()()())」이라 이름하시었다. 「법의대전」의 내용은 그 뜻이 심히 신비하여, 보통 지견으로는 가히 다 헤아려 말할 수 없었으나, 그 대강은, 곧 도덕의 정맥이 끊어 졌다가 다시 난다는 것과, 세계의 대세가 역수가 지내면 순수가 온다는 것과, 새 회상을 건설하실 계획 등 이었다.

단원들은 「법의대전」을 재미 있게 읊고 노래 하여, 그 신심 고취에 큰 자료가 되었으나, 이는 한 때의 발심 조흥은 될지언정 많은 사람을 제도할 정식 교서는 아니라 하여, 후일 봉래산에서 새 교강(()()) 발표 후 거두어 불사르게 하심으로써, 서문 첫 절과 11귀의 한시가 구송(()())으로 전하여 대종경(()()()·전망품2장)에 수록되었을 뿐,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백일소(()()())·심적편(()()())·감응편(()()()) 등의 저술과, 봉래산에서 지으신 회성곡(()()())이 있었으나, 그도 다 불사르게 하심으로써 후세에 남지 못하였다.

원기 3년(1918·()()) 10월에, 대종사, 새 회상의 창립 한도를 발표하시니, 앞으로 회상의 대수(()())는 기원 연수(()()()())로 구분하되, 매대(()())를 36년으로 하고, 창립 제일대(()()()) 36년은 이를 다시 3회(())로 나누어, 제 1회 12년은 교단 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창립의 인연을 만나는 기간으로, 제 2회 12년은 교법을 제정하고 교재를 편성하는 기간으로, 제 3회 12년은 법을 펼 인재를 양성 훈련하여 포교에 주력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창 기원은 대종사의 대각하신 해(191()())로 기준 실시할 것도 아울러 발표하시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