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의 대전과 창립 한도

원기 2년(1917·丁(정)巳(사)) 이래로, 대종사, 종종 김 성섭에게 붓을 잡으라 하시고, 친히 수 많은 문장과 시가 등을 읊어 내어 기록케 하시고, 편집하여 「법의대전(法(법)義(의)大(대)全(전))」이라 이름하시었다. 「법의대전」의 내용은 그 뜻이 심히 신비하여, 보통 지견으로는 가히 다 헤아려 말할 수 없었으나, 그 대강은, 곧 도덕의 정맥이 끊어 졌다가 다시 난다는 것과, 세계의 대세가 역수가 지내면 순수가 온다는 것과, 새 회상을 건설하실 계획 등 이었다.

단원들은 「법의대전」을 재미 있게 읊고 노래 하여, 그 신심 고취에 큰 자료가 되었으나, 이는 한 때의 발심 조흥은 될지언정 많은 사람을 제도할 정식 교서는 아니라 하여, 후일 봉래산에서 새 교강(敎(교)綱(강)) 발표 후 거두어 불사르게 하심으로써, 서문 첫 절과 11귀의 한시가 구송(口(구)誦(송))으로 전하여 대종경(大(대)宗(종)經(경)·전망품2장)에 수록되었을 뿐,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백일소(白(백)日(일)嘯(소))·심적편(心(심)迹(적)篇(편))·감응편(感(감)應(응)篇(편)) 등의 저술과, 봉래산에서 지으신 회성곡(回(회)性(성)曲(곡))이 있었으나, 그도 다 불사르게 하심으로써 후세에 남지 못하였다.

원기 3년(1918·戊(무)午(오)) 10월에, 대종사, 새 회상의 창립 한도를 발표하시니, 앞으로 회상의 대수(代(대)數(수))는 기원 연수(紀(기)元(원)年(년)數(수))로 구분하되, 매대(每(매)代(대))를 36년으로 하고, 창립 제일대(第(제)一(일)代(대)) 36년은 이를 다시 3회(回(회))로 나누어, 제 1회 12년은 교단 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창립의 인연을 만나는 기간으로, 제 2회 12년은 교법을 제정하고 교재를 편성하는 기간으로, 제 3회 12년은 법을 펼 인재를 양성 훈련하여 포교에 주력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창 기원은 대종사의 대각하신 해(1916·丙(병)辰(진))로 기준 실시할 것도 아울러 발표하시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