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기념 총회(원기13년3월) 이후 교단이 진행한 중요 사업의 또 하나는 초기 교서들의 편집 발간과 「회규」의 개정 시행이었다. 이미 간행된 첫 교서로 「취지규약서」와 「수양 연구 요론」이 있으나, 다 교리의 원강(元綱)이 두루 밝혀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제도 조직도 교세의 발전을 유감 없이 뒷받침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다.
원기 15년(1930·庚午)부터 대종사 몇 몇 제자(별록17)에게 그 동안 편편으로 제정 발표하신 교리 제도의 강령들을 정리 편집케 하신 후, 친감(親鑑)을 거쳐 이를 차례로 발간하시니, 원기 16년(1931·辛未) 7월에는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이, 17년(1932·壬申) 4월에는 「보경 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이 발간되었고, 19년(1934·甲戌) 5월에는 개정판 「불법연구회 회규」가, 그 해 12월에는 「보경 삼대요령(寶經三大要領)」이 발간 되었으며, 20년(1935·乙亥) 4월에는 과거 봉래산에서 초안하신 「조선불교 혁신론」이, 그 해 8월에는 「예전(禮典)」이 발간되었고, 21년(1936·丙子)에는 「회원수지(會員須知)」와 「불법연구회 약보」가, 24년(1939·己卯)에는 「불법연구회 근행법」이 각각 발간되었으며, 25년(1940·庚辰)에는 새 회가와 찬불가·찬송가 등이 제정 발표되어, 창립 제 2회 12년 간은 가위 초기 교서 편집 발간의 황금 시기를 이루었다.
「통치 조단 규약」은, 총론에서 조단의 대지를 말하고, 총칙·남녀 구별의 조직·수위단의 조직과 선거 방식·각단의 조직·회의·상벌 등을 밝힌 후, 세칙으로 일기 조사법 등을 밝혔다. 「육대요령」은 권두에 개교 표어·교리도·총론을 싣고, 제 1장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제 2장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제 3장 훈련편·제 4장 학력 고시편·제 5장 학위 등급편·제 6장 사업 고시편 등으로 편찬되어 있다. 개정판 「회규」는 다음 절에 설명할 바와 같고, 「삼대요령」은 육대요령 가운데 제 3장 까지가 촬요 편찬된 바, 심고와 기도에 대한 설명이 제 1장 끝에 들어 있다. 「조선불교 혁신론」은 총론에 혁신의 대요를 밝히고, 과거 조선 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조선 승려의 실생활·세존의 지혜와 능력·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佛性一圓相)으로 등 7개 장(章)으로 편찬된 바, 일원상 신앙법과 일원상 조성법이 비로소 나타나 있다. 「예전」은 총론에서 신정 의례의 대요를 밝히고, 제 1편 출생례·제 2편 성년례·제 3편 혼례·제 4편 상장례(喪葬禮)·제 5편 제례(祭禮)·제 6편 유공인 상장례(有功人喪葬禮)·제 7편 4기념례·제 8편 학위 승급례·제 9편 설법례 등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지」·「약보」·「근행법」등은 다른 모든 교서 중에서 발췌 편찬한 작은 책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