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또 묻기를 「열반인을 위하여 법요(法要) 행사를 하오면 영가에게 어떻게 공덕이 미쳐 가나이까.」 답하시기를 「법요행사를 하는 것은, 첫째 열반인으로 하여금 도문에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요, 또는 재주(齋主)나 주례나 대중이 일심으로 기원하면 법신불과 우리가 둘 아닌 이치를 따라 영가의 업장이 자연 녹아지는 수도 있고, 또는 도력 있는 선지식이 독경이나 설법을 하면 부지중 열반인의 혜로가 혹 열리는 수도 있고, 또는 헌공을 바쳐서 공사에 도움이 있으면 영가의 명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는 한 때의 행사 뿐 아니라 관계자가 그 영을 위하여 많은 공사를 하고 모든 선행을 닦으며 수도 문중에 도력을 얻은 자손이 있다면 그 음덕이 또한 그 영에 미쳐 갈 수 있나니, 이것이 다 무위자연한 이치를 따라 되는 것이므로 다만 현장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능히 판단하지 못하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