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3 국운편(國運編) · 1

1.원기 29년 갑신 10월 어느 날, 정산 종사 옛 글 한귀를 써 주시며 「국운과 교운의 장래가 이러하리라」 하시니 ()()()()()()() ()()()()()()() ()()()()()()() ()()()()()()()」라, 번역하면 「계산에 안개 개면 울창하고 높을지요, 경수에 바람 자도 잔 물결은 절로 있다. 봄철 지나 꽃다운 것 다 시든다 말을 마라, 따로이 저 중류에 연밥 따는 철이 있다」함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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