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5 원리편(原理編) · 43

43.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이 세 가지 판정을 통하여 저 지은대로 호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로는 다 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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