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6 경의편(經義編) · 34

34.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고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간음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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