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8 응기편(應機編) · 27

27.학인이 묻기를 「어찌하면 공심(()())이 양성되오리까.」 답하시기를 「이 몸이 사은의 공물임을 알 것이요, 그러므로 보은은 의무임을 알 것이요,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에 있음을 알 것이요, 자리(()())의 결과와 공익의 결과를 철저히 자각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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