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11 법훈편(法訓編) · 17

17.말씀하시기를 「탐(()) 진(()) 치(())를 대치하는 데 염(()) 공(()) 명(()) 세 가지가 필요하나니, 청렴은 탐심을 대치하며, 공심은 진심을 대치하며, 명심은 치심을 대치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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