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종사법어제2부 법어(法語)제12 공도편(公道編)11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12 공도편(公道編) · 1111.말씀하시기를 「공금은 곧 여러 사람을 위한 대중의 돈이므로 개인의 돈을 범용한 것보다 그 죄가 훨씬 중하나니 공금 쓰기를 무서워 하라. 또는 불보살 성현같은 큰 공인(公(공)人(인))을 비방하고 모해하면 생함 지옥에 든다 하였나니, 그 죄에는 천지 허공 법계의 노여움이 따르기 때문이니라.」봉독 듣기한번 듣기이전10다음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