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12 공도편(公道編) · 20

20.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사에 관계되는 의논은 기관 기관이 서로 양보하고 사람 사람이 서로 대의를 잡아 적재적소로 마땅하게 배치하되, 의견이 끝내 상대되는 때에는 양방의 의견을 난만히 들어 본 후 다수의 의견에 복종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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