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12 공도편(公道編) · 41

41.말씀하시기를 「전무출신의 집단 공동 생활은 정신 일체(()())와 육신 일체의 본지를 잘 이해하여 매사에 서로 친애(()())를 주로 하되, 동지간에 혹 정신상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 진실히 충고하고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력하며, 충고를 받은 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에 힘쓸 것이요, 동지간에 지식 우열이 상대할 때에는 그 우(())한 이가 열(())한 이를 절대로 하시하지 말고 힘 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 주는 데에 노력하며, 어떠한 묘법이나 독특한 견문이 있을 때에는 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해 주는 데에 노력할 것이요, 동지간에 혹 육체상 병고가 생긴 때에는 가족의 정의에 의하여 힘 미치는 대로 정성껏 원조하며, 애경재상(()()()())등 일이 있을 때에는 힘 미치는 대로 서로 동정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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