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12 공도편(公道編) · 49

49.말씀하시기를 「연원을 많이 다는 것이 제도의 한 방법은 되나, 벌제위명으로 입교만 시키는 것은 참 제도가 아니요, 신심이 확실히 설 때까지 자주 보살펴 주어야 참 제도를 받게 되나니, 이왕에 입교의 연원이 되었거든 제도를 받도록까지 꾸준히 공을 들여 참다운 연원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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