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 · 제2부 법어(法語) · 제12 공도편(公道編) · 54

54.김 창준(()()())이 부임할 때에 글을 주시니, 「()()()()() ()()()()() ()()()()() ()()()()() ()()()()() ()()()()()」이라, 번역하면 「도덕이 천지에 있으나 천지는 말이 없고, 사람이 그 이치를 쓰매 말도 있고 교화도 있나니, 동하나 정하나 그 도를 행하여 대종사의 교화를 크게 유통케 하라.」하심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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