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선외록 · 2.유시계후장(遺示啓後章) · 26절

26절"법을 맡은 사람이 나의 법 계통을 올바로 받지 아니하고 사의(()())로 사법(()())을 내어 교법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