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선외록 · 20.원시반본장(原始反本章) · 12절

12절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죄 가운데는 남의 친절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무서운 죄업이며 그 중에서도 이러한 회상과 정의를 서끌게하여 그 사람의 영생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더욱 무서운 죄업이 되는 것이다. 영광 어느 교도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재미 있게 교당에 내왕하며 신앙 생활을 하다가 그 처가 우연히 한 교도와 정이 서끌게 되면서 교중과 발을 끊으며 그 남편에게도 각 방면으로 신성을 타락케 하여 마침내 교중과 인연이 멀어지게 하더니, 그후 오래지 아니하여 그 남편은 주색 잡등으로 소일을 하고 그 처에게 매질까지 하게 되어 일시에 패가까지 되는 것을 보았노니 이것이 현재에 그 과보를 받는 일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