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호상(護喪)

1. 초종(初(초)終(종))장례에 상장(喪(상)葬(장))을 보호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상소를 두되, 친척 친우 중에 경험 있는 이로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외무·응접·의식·상구(喪(상)具(구))·장력(葬(장)役(역))·회계 등 모든 일을 분담하며, 부의록·조객록·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이요

2. 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를 발송하며, 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것이 당연하나, 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조전·조장(弔(조)狀(장)) 등으로 위문할 것이요

3. 부고와 조장 등은 신구간 처지에 적당한 문례(文(문)例(례))를 선택하여 예에 맞게 할 것이요

4. 친척 친지는 정의에 따라 각자의 경제 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부의할 것이요

5. 상가에서 불 피우고 달야(焚(분)薪(신)達(달)夜(야))하는 구습은 폐지하고, 등촉을 가옥 주위에 밝힐 것이요

6. 상주의 머리 풀고(散(산)髮(발)) 옷 엇매고(袒(단)衣(의)) 발 벗는(跣(선)足(족)) 등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7. 교회장이나 기타 공적인 장례에 해당하는 상사(喪(상)事(사))인 때에는 매양 해당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존중히 밟을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