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예전제2가례편(家禮編)제7장 재(齋)제4절 특별천도재제4절 특별천도재1. 열반인의 특별한 천도를 위하여 재주(齋(재)主(주))의 발원에 따라 열반 후 백일에 백일 천도재를 거행할 수 있고, 또는 그 밖의 경우라도 재주의 특별한 발원에 의하여 단독 또는 합동으로 과거 열반인의 특별 천도재 합동 위령재 또는 수륙재 등을 거행할 수 있나니, 백일재의 절차와 예문은 대체로 종재의 예에 준하고, 특별 천도재 등의 경우는 대체로 제사의 예에 준하되 독경은 종재의 예로 할 것이니라.이전제3절 종재(終齋)다음제5절 재(齋)에 관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