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승급에 대하여

승급은 교도의 공부 정도를 사정하여, 법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법계(()())를 승진케 하는 것이니, 승급식은 곧 그 법계의 승진을 공시 경축하는 의식으로서, 법마 상전급까지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아니 하나, 법강 항마위 부터는 특별한 대중적 의식을 거행하여 이를 교단적으로 공표하고 경하하며, 숭성(()())의 예를 갖추자는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