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봉고식(奉告式)

1. 봉고식은, 1. 개식 2. 입정 3. 교가(성가 2) 4. 심고 5. 봉고문(예문 57·58) 6.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봉고식의 심고는 각자의 소회에 따라 할 것이며, 영모전 봉고는 대각전 봉고문(예문 57·58) 중 「법신불 사은」을 「대종사 이하 열위 선령」 등 예로 수정 사용할 것이요

3. 지방 교당이나, 개인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큰 일의 시(())와 종(())에는 그 지방 대각전 또는 가정 불단에서 봉고식을 행할 수 있나니, 식순은 교단의 봉고 식순에 준하고, 봉고문은 지방 대표 또는 호주의 명으로 작성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