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조요경 · 업보차별경(業報差別經<抄略意譯>) · 12

12.「또한 중생이 생활이 곤란한 보(()()()())를 받는 것은 열 가지 죄업이 있어서 그리 되나니, 첫째는 스스로 도둑질을 잘 함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권하여 도둑질을 하게 함이요 세째는 도둑질하는 법을 찬성함이요 네째는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좋아함이요 다섯째는 부모의 재산을 많이 없앰이요 여섯째는 선량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음이요 일곱째는 다른 사람의 득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좋아하지 아니함이요 여덟째는 다른 사람의 이익될 일을 일부러 방해하여 애를 많이 태워 줌이요 아홉째는 다른 사람의 보시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음이요 열째는 세상 사람이 흉년을 당하여 굶는 것을 보고 조금도 불쌍하고 민망한 마음이 없이 도리어 좋아함 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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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하나니 ()()()()()()()()()()()()()()()()()()()()()()()()()()()()()()()()()()이요 ()()()()()()()()()()()()()()()()하고 ()()()()()()()()()()하야 ()()()()이요 ()()()()()()하고 ()()()()이요 ()()()()()()하고 ()()()()하며 ()()()()()()()()으로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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