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깨야 샘물이

말씀하시기를 「깨쳐야 한 소식 전할 스승의 자격이 있다. 깨친다는 것은 한번에 툭 깨치는 것도 있지만 천각만각(()()()())을 수없이 깨는 데서 대각을 이룬다.

대각하신 대종사님께서도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못할 자 이 무엇인고[()()()()()()()()()마]] 한 글귀에 일시 막히셨다가 해오(()())하신 일이 있으셨다.

또한 육조 문하에 신회대사와 회양선사(()()()())가 있었는데 신회대사는 묻는 성리에 대하여 막힘 없이 대답하였으나 회양선사는 팔년만에 돌아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불가 합니다.」하므로 육조가 신회에게 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회양선사에게 법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법이란 일찍 깨고 늦게 깨는 데 관계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쉬지 말고 계속 마탁시켜서 깨야 한다. 내가 파서 먹는 샘물이라야 시원하지 남이 떠다 놓은 물은 시원한 맛이 없다. 그와 같이 깨야 샘물이 되고 툭툭 터진 소리가 나오게 된다.」 (5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