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원(韓正圓)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법위사정을 할 때에 이런 표준을 잡고 하면 된다. 첫째, 삼학팔조(三學八條) 공부를 하는가? 둘째, 사은보은행(四恩報恩行)을 하는가? 세째, 사요실천행(四要實踐行)을 하는가? 네째, 성리에 반조하여 재색명리 시기 질투심을 제거하는가를 보라. 비록 문자는 잘 몰라도 살아나가는 것이 교리에 부합되는가를 보아야 한다. 교리를 정통한다는 것이 문자적으로도 통해야 하나 실제로 표준 잡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재가교도는 첫째, 무관사에 동하지 않고 둘째, 계문을 범하지만 않으면 항마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다.』 (6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