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원장이 징계에 관한 재가를 올리니 말씀하시기를 『법을 세우되 항상 길을 열어 주고 터주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우라. 남자나 여자나 일시적 환경이나 병적인 심리현상으로 이상한 성격일 발양되어 일을 저지를 수가 있으니 그 때만 잘 넘기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허물이 없을 수 없으니 불이과(不二過)하도록 선도(善導)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징계 대상에 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앞으로 삼년의 기간을 두고 실적을 보아서 완전 말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대종사님 당대에도 그렇게 하셨으니, 지금은 문서를 두었다가 삼년 뒤에는 처리하도록 하라. 일시적인 것으로 그들의 영생을 막아서는 안된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겠느냐?
옛날 어느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 왕이 명을 내려 그 반란을 평정시킨 후 신하들을 왕실로 불러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고 신하들 앞에 함(函)을 갖다 놓고 반역자들을 색출하여 무기명으로 이 함 속에 써 넣으라고 하니 신하들이 모두 무기명으로 반역자를 기재하여 함 속에 다 넣은 후 왕이 한 신하에게 「이 함을 갖다 태우라. 이제는 나라가 평정되었으니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 과거는 지금부터 일체 묻지도 말고 시비하지도 말라.」고 칙령을 내리니 그 후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