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산종사법문집 제3집제7편 법훈(法訓)257.유익을 주라257.유익을 주라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이나 국가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 유익도 자기에게 권리 있는 것으로 유익을 주어야지 권리도 없는데 유익을 주려고 하면 도가 아니다.』 (60. 1. 9)이전256.나사를 조이라다음258.시비는 어디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