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교의(敎儀)

제3조(신앙의 대상) 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

제4조(연원불) 본교는 석가모니불을 연원불로 한다.

제5조(교조) 본교의 교조는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이다.

제6조(법계) ①법계는 소태산 대종사로부터 비롯된다.

②법계는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 36년을 1대로 하여 공동전수한다.

제7조(의식) ①본교의 의식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다.

②정례 및 수시법회와 모든 의식은 예전의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