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전) 본교는 정전과 대종경을 교전으로 하고 그 밖의 교서를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9조(교역자)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
제10조(교당) 본교는 대중교화의 장소로써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11조(훈련) 본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제12조(교화단) 본교는 십인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
제13조(영육쌍전)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직업에 근실하여 영과 육을 쌍전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