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교단·교도) ①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교단을 구성한다.
②절차를 밟아 입교한 사람을 교도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신도라 한다.
제15조(재가·출가) ①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②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제16조(기본의무·권리)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조석심고의 의무
2. 법회출석의 의무
3. 보은헌공의 의무
4. 입교연원의 의무
5. 법의 정한 바에 의한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
6. 법의 정한 바에 의한 교정 참여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