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교제(敎制)

제17조(원기) 본교의 기원은 원기라 하고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년도를 원기 원년으로 한다.

제18조(전무출신) ①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②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하는 이를 정남·정녀라 한다.

제19조(거진출진)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20조(법위등급) ①교도의 법위등급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6등급을 두고 보통급을 제외한 각 등급에는 예비등급을 둔다.

②법계인 호칭은 특신급을 교선, 법마상전급을 교정, 법강항마위를 정사, 출가위를 원정사, 대각여래위를 대원정사로 호칭한다. 다만 예비등급은 그 아래 등급으로 호칭한다.

제21조(사업등급) 교도의 사업등급은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22조(원성적) ①교도의 원성적은 법위등급과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②원성적은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23조(법훈)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

제24조(희사위) ①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 법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 유공교도의 부모를 소희사로 추존할 수 있다.

②대희사는 법훈으로 받든다.

제25조(향례) 본교는 대종사 이하 역대 법훈제위와 유공제위의 법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예전의 정한 바에 따라 정례로 향례한다.

제26조(연원) 교도간에 인도의 특연이 있는 이를 연원이라 한다.

제27조(은족) 교도간의 특별한 은의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자, 은모녀의 의를 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