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중앙총부(中央總部)

제28조(중앙총부) ①본교는 교단을 총관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②중앙총부에는 종법사와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을 둔다.

③본교는 중앙총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④사업소의 운영은 교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