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원불교 교헌제4장 중앙총부(中央總部)제28조 중앙총부(中央總部)제28조 중앙총부(中央總部)제28조(중앙총부) ①본교는 교단을 총관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②중앙총부에는 종법사와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을 둔다.③본교는 중앙총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④사업소의 운영은 교규로 정한다.이전제3장 교제(敎制)다음제1절 종법사(宗法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