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종법사(宗法師)

제29조(지위) 종법사는 교단의 주법으로서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30조(권한대행) 종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출가수위단 중앙단원 중 최고법위자, 최고법랍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109.03.18)

제31조(피선자격) ①종법사는 원정사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한다.

②전항 외의 종법사의 피선연령 및 자격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 다만 피선 연령은 전무출신 정년을 7년 이상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제32조(선거) ①종법사는 수위단회에서 선거한다.(개정109.03.18)

②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수위단원 총선거후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③종법사가 궐위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시 그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하지 아니한다.

④종법사의 유고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차후 종법사의 정상적인 집무가 어려울 때에 수위단회 재적단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⑤종법사 선거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

제33조(임기) 종법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4조(추대) 선출된 종법사는 50일 이내에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다만 궐위시 선출된 종법사는 당선과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35조(교화·교서편정)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

제36조(교규제정) 종법사는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한다.

제37조(인사) 종법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

제38조(상벌)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영전을 수여하고 사면과 복권을 명하며,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상벌을 시행한다.

제39조(자문) 종법사는 수위단원을 2기 이상 역임한 이와 이와 동등한 자격인으로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자문에 응하게 한다.

제40조(상사) ①퇴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②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41조(법무실) ①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②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