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수위단회(首位團會)

제42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출가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개정109.03.18)

제43조(구성) ①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과 출가수위단원 남녀 각 9인과 재가수위단원 남녀 각 4인 총 27인으로 구성한다.(개정109.03.18)

제44조(피선자격) ①수위단원은 정사 이상을 피선 자격으로 한다.

②전항 외의 수위단원 피선 연령 및 자격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 다만 피선 연령은 전무출신 정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제45조(선거) 수위단원의 선거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

제46조(임기) ①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단원의 임기는 전 단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가 4년 이상일 경우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결사항)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2. 교서 편정과 교헌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4. 교리의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5. 교헌 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

6. 국외총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자치교헌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교정원장 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

9.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1.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제48조(회의소집)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종법사가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의장단) ①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를 맡는다.

②수위단회의 부의장은 출가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으로 하여 의장을 보좌한다.(개정109.03.18)

제50조(개회와 의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7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재적단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1조(사무처) ①수위단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위단회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