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제52조(기능)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결의기관이다.

제53조(구성) ①중앙교의회는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가 대표와 재가 대표로 구성한다.

②중앙교의회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4조(의결사항) 중앙교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

1. 교헌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교규 제정 및 개폐의 제안에 관한 사항(신설109.03.18)

4. 중요교산처리에 관한 사항

5. 교단 중요사업에 관한 사

6. 국외총부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교정원장이 제안하는 교단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추대) 중앙교의회는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법사를 추대하여야 한다.

제56조(회의소집) 중앙교의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중앙교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중앙교의회는 종법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7조(의장단) ①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약간인을 둔다.

②의장,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8조(개회와 의결) 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청원) 중앙교의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0조(사무처) ①중앙교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