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교정원(敎政院)

제61조(기능) 교정원은 교단의 중앙집행기관이다.

제62조(조직) ①교정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교정원의 조직은 교규로 정한

제63조(임명) 교정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64조(임기) 교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5조(책임)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와 교구, 교당, 기관, 단체 및 법인을 통리감독하며 교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6조(교령) 교정원장은 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제67조(원의회) ①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원의회를 둔다.

②원의회는 교정원장과 부원장, 실장, 각부의 장 및 재단법인원불교 이사와 교정원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원의회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8조(교정협의) 교정의 중요사항은 출가 교화단을 통하여 협의한다.

제69조(교역자대회) ①교단의 의지를 결집하고 교도의 신앙, 수행, 교화, 봉공의 정신을 앙양하기 위하여 교역자 대회를 둔다.

②교역자 대회는 출가·재가 교역자가 참석하며 운영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