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기능) 감찰원은 교단의 감찰기관이다.
제71조(구성) ①감찰원은 원장 1인과 감찰위원 및 징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찰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당연직 감찰위원이 된다.
③감찰원의 조직은 교규로 정한다.
제72조(임명)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3조(임기) 감찰원장과 감찰위원 및 징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4조(책임)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 감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감독한다.
제75조(회의) ①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감찰원장은 감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76조(권한) ①감찰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규, 교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항
2. 교헌, 교규, 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3. 각급 회의의 중요의결 시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 포상에 관한 사항
5.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 징벌의 재심에 관한 사항
6.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7.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②징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징벌의 초심에 관한 사항
2.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77조(의결) ①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된 사항은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교정원장에게 이송하여 집행하게 한다.
제78조(사무처) ①감찰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