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국외총부) 본교는 국외에 일정지역을 총관하는 국외총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80조(자치교헌) ①국외총부는 별도의 자치교헌을 갖는다.
②자치교헌의 제정은 교정원장의 제안으로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종법사가 공포한다.
③자치교헌은 이 교헌의 정한 바를 준용하되 지역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교헌 전문의 정신과, 제1장 총강,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제의 정한 바는 바꿀 수 없다.
④자치교헌은 이 교헌 제5장 국외총부에 관한 조항 외의 다른 조항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제81조(승인) 국외총부의 종법사의 선임, 출가위 이상 법위의 승급, 교서의 편정, 자치교헌의 개정 등은 중앙총부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