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구(敎區)와 교당(敎堂)

제82조(교구) ①본교는 지방 및 국외교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를 둔다.

②교구의 편제 및 자치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

제83조(교당) ①본교는 교화의 장소로 교당과 기타 교화장소를 둔다.

②교당과 기타 교화장소에 관한 것은 교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