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기관(機關)과 단체(團體)

제84조(기관) 본교는 교화, 교육, 자선, 산업 및 훈련, 복지, 문화, 언론, 봉공의 각 기관과 기타 특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85조(단체) 본교의 재가·출가교도는 전국 조직의 호법단체와 원호, 장학, 친목, 수양, 교법의 사회적 실현등을 목적하는 각종 단체 및 청소년 단체등을 조직할 수 있다.

제86조(기관단체의 관리) 각 기관 및 단체는 교정원장의 감독하에 그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운영의 편의에 따라 교구 또는 교당의 관리하에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