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교산) ①본교의 중앙총부, 교구, 교당과 각 기관, 단체의 소유인 토지, 산림, 건물, 동산 및 교도의 희사한 재산을 교산이라 한다.
②교산은 본교의 유지발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교산 처리 절차는 교규로 정한다.
제88조(법인) ①본교는 교산으로 법인을 구성한다.
②교정원장은 재단법인원불교의 이사장이 되고 교규에 따라 모든 법인을 통활한다.
③모든 법인의 이사장은 교규와 법인 정관에 따라 교산을 운영 관리한다.
④모든 교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을 구성할 수 있다.
제89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0조(예산·결산)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교의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