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교헌 개정(敎憲 改正)

제91조(교헌개정) ①교헌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써 한다.

②교헌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교헌개정이 의결되면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중앙교의회에 환부하여 재의하게 한다.

④재의한 후에도 종법사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안은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