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원불교 교헌제9장 교헌 개정(敎憲 改正)제9장 교헌 개정(敎憲 改正)제91조(교헌개정) ①교헌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써 한다.②교헌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③교헌개정이 의결되면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중앙교의회에 환부하여 재의하게 한다.④재의한 후에도 종법사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안은 실효된다.이전제8장 교산(敎産)과 회계(會計)다음제10장 부칙(附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