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원불교 교헌제10장 부칙(附則)제10장 부칙(附則)제92조(시행규정) 교헌 각 조항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제93조(경과조치) ①이 교헌 시행 이전에 선임된 교헌 기관의 임기제 임원은 이 교헌에 의하여 역임한 것으로 한다.②이 교헌 이전의 원로수위단원과 정수위단원은 이 교헌의 정수위단원을 역임한 것으로 한다.③이 교헌 이전의 원로수위단원을 역임한 이는 이 교헌의 원로회의 의원이 된다.제94조(시행) 이 교헌은 원기 1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109.03.18)이전제9장 교헌 개정(敎憲 改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