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 한 이치에 · 제1편 법문(法門)과 일화(逸話) · 2.심은대로거둠 · 11절

11절한 제자가 여쭈었다.

"지정 선사(()()()())는 제자를 위하여 여러 사람이 복을 비는 재물로 먹이지 않고 손수 가꾼 과수의 수입으로 먹이셨다 하는데 그것도 역시 빚이 아닙니까?"

"남이 복 지으러 가져온 것을 먹는 것과 스승이 정의로 제자를 먹이는 것을 비교하면 먹는 것은 같으나 갚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사과 한 바구니를 받아 먹는 것도, 친구와 놀며 얻어 먹는 것과 큰 일을 잘 보아 달라는 조건부로 얻어 먹는 것과는 그 안에 큰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