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 한 이치에 · 제1편 법문(法門)과 일화(逸話) · 8.화합교단 · 36절

36절"대종사 당시부터 혼란한 세파를 무난하게 피하여 온 것은 우리가 도덕가의 본분만 지켜왔을 따름이요, 그 때의 시국이나 정국에 대한 관여는 물론이요, 말까지라도 삼가한 까닭이니 이것이 피난하는 요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