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 한 이치에 · 제1편 법문(法門)과 일화(逸話) · 9.오직 한 길 · 18절

18절원기 13년 6월 3일 단모임에서 건의안을 제출하셨다.

"회무소에서 소출되는 퇴비 전부로써 몇 두락의 전지에 생지황을 재배하고 거주 임원 및 간사가 이를 배양하여 본회 유지비로 충용하든지 또는, 농업부 및 인재 양성소 창립에 쓰든지 하여간 필요한 방면에 지불하게 될 것이니 명년도 예산으로 이를 경영하도록 하자."

위 안은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