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절원기 14년 3월 26일 단모임에서 의견을 제출하셨다.
"본회의 공부로는 6명부(六名簿)가 있고 사업계로는 10안록(十案錄)이 있어 모든 회원의 공부 정도와 공의 있고 없음을 따라 등급을 정하여 주는 방법이 있으나 우견으로서 한 가지 더 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이 비록 위의 명부와 안록에는 고등한 합격이 되지 못하였을 지라도 혹 특지선행(特志善行)을 가진 자가 있으니 이를 정밀히 조사하여 여러 사람에게 표창하는 것이 권선상 일대 방법이 될 듯하니 만약 이 의견을 채용하기로 하면 그 방법은 교무부에서 `특선 포창안`이란 책자 하나를 더 두고 본회 창립요론 11조에 의하여 매년 1차씩 조사 등록하였다가 3년간 성적을 종합하여 1회씩 회중에 공표하기로 하자."
위 안은 만장 일치 찬동으로 가결되고 즉시 대종사의 감정을 받은 바 감정 등수는 `갑`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