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선외록 · 2.유시계후장(遺示啓後章) · 33절

33절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전무출신으로서 대중이 공인(()())하는 경우 외에는 교당이나 기관을 떠나 생활하지 말며, 교중사 아닌 일에 종사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