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종경선외록2.유시계후장(遺示啓後章)33절대종경선외록 · 2.유시계후장(遺示啓後章) · 33절33절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전무출신으로서 대중이 공인(公(공)認(인))하는 경우 외에는 교당이나 기관을 떠나 생활하지 말며, 교중사 아닌 일에 종사하지 말라."이전32절다음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