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선외록 · 16.변별대체장(辨別大體章) · 4절

4절한 제자 여쭈었다. "혹 당대 종법사보다 이상 법력이 있는 도인이 날 때에는 법위 승급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자기 위보다 한 위 이상은 추대할 수 있나니, 예컨대 항마위로서 출가위를 추대할 수 있고, 출가위로서 여래위는 추대할 수 있으나, 항마위로서 여래위는 추대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대에는 추대할 자격이 없어서 못 추대할지라도 그 후 추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이를 여래위에 추대할 수도 있고 잘못 추대받은 사람을 내려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